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미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인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판사 이상윤)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과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