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기상악화 영향과 7월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등으로 승용차, 음식료품, 의복 등의 소비가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8.9% 줄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감산에 따른 장비도입 조정으로...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 원)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다만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개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 개소세 과세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고급시계와 고급가방처럼 필수품 항목에 속하는 사치품이 있듯이 자동차도 고급자동차에는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효과 상쇄
"단 0.1%포인트라도"
정부가 간절한 희망으로 내놓은 물가 안정 카드가...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3.5%의 개소세가 연말까지 적용된다는 얘기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 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줄어든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2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140만 원만 내면 된다. 총 구매비용도...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지금껏 여러 가지 핑계(?)를...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매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차는 각각 판매가 7.5%, 14.1% 감소했고, 특히 승용차 가운데 경유차 비중이 17.4%까지 낮아졌다. 2018년에만 하더라도 전체 승용차의 34%가 경유차였다. 반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72.9% 늘어난 15만7000대에 달했다. 신차 판매 중 점유율이 지난해 9.6%에서 올해 1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정부의 보급사업이 확대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로 승용차 수요가 8.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시행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 말 종료 예정인데 이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세 혜택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은 통계로 나타난다. 개소세율이 3.5%로 다시 오르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특히 수소 승용차(넥쏘)가 1개월 만에 월간 최대 판매 량을 경신하며 1000대 판매를 돌파했다.
다만 전체 내수는 개별소비세 효과 감소 등으로 인해 3.8% 감소한 16만 1097대를 기록했다. 작년 3~6월 개소세 감면율은 70%인 반면 올해 1~6월 개소세 감면율은 30%로 줄었다.
국내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량은 12.1% 늘었다.
자동차 생산은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편된 자동차 개소세 정책도 수입차 판매 증가에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유지하던 개소세율(1.5%)을 7월부터 3.5%로 올렸다. 대신, 100만 원이던 감면 한도를 없애며 출고가격이 6700만 원 이상인 차종에만 개소세 감면 혜택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 판매량은 1~2월을 기준으로 2020년 4880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