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 현장방문(인천)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석간)
△해수부 설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2020년 해양수산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군산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2일(수)
△2019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11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