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원면허제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
의사들이 정부를 겨냥해 “전공의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무관심하다”라며 비판했다.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환자들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거둔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
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한다. 명령 철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이 2년 가까이 미뤄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3개월째에도 복귀 움직음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예외사유가 인정돼도 이달 중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행정처분 선처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제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이 확고하나, 이미 의·정 관계에 정치가 개입된 만큼 국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집단행동 중단과 연계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