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 가운데 불법 행위와 과태료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예방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도 마찬가지로 강력히 단속된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와 제2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 및 자연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