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이 뭉쳤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극 의료’ 우려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측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