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지난달 25일 50대 남성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근거리 총창(총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피의자 강모 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로 용의자를 포함 모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렵용 총기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기 소지 허가만 있으면 전국 어느 파출소나 지구대 등지에 총기를 보관하고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처럼 사냥용 엽총이 살인도구로 이용됨에 따라 총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
경찰은 25일 오전 발생한 세종시 편의점 엽총 난사사건은 금전적인 불만을 갖고 있던 강모(50)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전(前) 동거녀 김모(48)씨의 아버지와 오빠, 현 동거남 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범행동기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
다음은 이자하 세종경찰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