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전파 감시소를 통한 민간인 감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보고서에 따르면 기무사는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21일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상 조사기구에 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다만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및 새
여야가 16일로 처리 기한을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