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세목망) 사용을 18개 어종에서 5개 어종으로 축소하고 명태 등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실제 어획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욱 과학적이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질의 도중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게 갑자기 ‘세목망(일명 모기장그물)’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10㎜ 이하 그물코를 가진 그물”이라며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자, 김 의원은 “역시 ‘명불허전’이다. 업무 파악 능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안계량안간망(어법 중 하나)을 1994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는 멸치 어종 보호를 위해 서해안의 세목망 금어기가 7월부터 연이어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서해 바다는 7월 말까지 ‘멸치잡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하지만 서해안의 ‘세멸치’ 금어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여전히 성행, 큰 멸치의 개체 수 증가가 쉽지 않아 ‘대멸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멸치 자원...
또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도 재조정 된다.
현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초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 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매년 7월 서해안에서는 세목망 그물(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서해안(인천·경기·충남·전북 등)지역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