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후,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많은 해외 국가 및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한들이 있나요?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는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계절근로 취업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C-4, E-8 비자).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 더 채용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만 씨는 공장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만 씨는 “이 공장에서 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최근에 네팔 아내와 결혼을 맺었다”며 “7개월 된 딸도 있어 기숙사 안살고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땀과 열정은 공장 출하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여 대상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또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앤다. 고용허용 인원은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또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하여...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재입국 제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업종별 특성에...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롤모델이다.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도 제공한다. 또 장년의 근로시...
더불어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연구진은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등)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현장내 근무중인...
이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재입국 예정자 7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지정알선으로 재입국할 예정자 4500명을 합산한 수치다. 또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고려해 업종 간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정했다. 도입 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이날 이 장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 송출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공식 송출비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MOU에서는 공공기관이 인력 송출·도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출국했던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재입국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에서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성실외국인근로자란 국내 체류기간(4년10개월~6년)동안 자의에 의한 사업장변경 전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로, 취업근로를 마치고 출국한 후 3개월 이후 재입국해 기존 업체에 재취업 할 수 있다. 30인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만 재고용이 가능하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필수절차인 내국인...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보다 3만 3000여명 늘어나 송출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