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
서초구 국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조 모 국장이 지인의 부탁을 받은 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국장은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