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존의 재형저축 상품을 보완해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30일 일제히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은 가입요건을 제한한 대신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돼 이용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유형은 크게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
은행들이 30일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한다.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이다. 업계에선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아온 기존 재형저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한다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
공평저축은행이 25일부터 친서민형 재형저축을 판매한다. 이 재형저축의 금리는 기본이자율이 4.4%, 우대이자율이 최대 0.4%포인트로 시중은행보다 높다.
공평저축은행은 두 자녀(태아 포함) 이상을 둔 가입자에게 0.2%포인트, 3000만원 이하 소득자 0.1%포인트, 기존 거래 고객 0.1%포인트의 우대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평저축은행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