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신청 자격(지원대상)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전ㆍ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최근 정부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1%대 대출이자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1%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신형 모기지 상품이 관심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최저 연 1%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수요가 연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필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7일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담보인정비율(LTV) 추정'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4·1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규모를 기존 2조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