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등발전산업 인허가가 깐깐해진다. 자기자본 비율이 15%로 늘어나고 최소 납입자본금 1%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기기준을 강화한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하며, 예외 규정을 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입지 규제에 저촉하거나 소음, 진동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