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이 업체는 판매방식 및 피해 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던 사크라스트라다나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2개월간(2월 1일~4월 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쇼핑몰 업체 '사크라스트라다'에 폐쇄조치(임시중지명령)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000여종을 15...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 A 씨는 600여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여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명품 브랜드 가방·지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타’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