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나로 중고차 거래에도 부동산 거래처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임금체불이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서울시가 비리·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철저한 관리·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비리어린이집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대표자 또는 원장 이름 등의 정보가 온라인에 전면 공개된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