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양국이 불법조업 공동단속을 10월 중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해왔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측과 2018년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
한·중 양국이 가능한 연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일 한ㆍ중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합의, 새만금 경협단지 조성과 두만강개발 협력 합의, 대(對)중국 김치 수출 길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으며 기대할만한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양국 정상간 만남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이 더욱 뜨거위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