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1~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등을 담았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 A...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내림세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우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행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개정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세 최고 세율도 많이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6월부터는...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올해 확보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그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까지 오르고 있다. 올해 1~3분기 청약률을 살펴보면 지방도시의 경우 1순위 평균경쟁률은 10.28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8....
또한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 등으로 본다)
두 번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은 양도세 감면주택, 주택 신축 판매사업과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분양권 등이 있다.
감면주택은 주로 미분양주택...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라도 '일시적 1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지금처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 곧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은 처분 기한 1년을 넘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과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향후 달라지는 개정 세법에서는 1주택+분양권 보유 시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가 된다.
또 종전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분양권을 ‘손쉬운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개정안대로면 1주택ㆍ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양도 차익의 최대 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