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관계 부처에 △철저한 정보 수집·분석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취할 것 등을 지시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 등에 반발한 도발 행위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입항 불허 기간을 180일에서 360일로 늘린 대북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북한 해운활동 차단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기존 180일 조건을 2배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바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 선사들이 국내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제한 조치차원에서 우리...
정도헌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104회 입항했는데 이는 전체 입항선박 6만2000척 중 0.1%, 전체 물량 14억2500만톤 중 78만톤으로 0.0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선박들이 북한기항을...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이번 대북제재에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불허되며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북 해운통제 강화가 실질적인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은 통상...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조치로 외국 선박의 북한 운송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에 따라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이번 방안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 꼽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선박은 현재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제3국 선박이라도...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북한의...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가장 유력한 제재안은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제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운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독자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해운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게 하는 5ㆍ24 대북제재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다.
이밖에도 인도적ㆍ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제한하거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될 전망이다.
제재 방안에는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도 종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확대했다.
새로운 제재 중 하나인 북한을 경유한 모든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