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날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생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앞으로 자신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우선 맡길 수 있는 재산(수탁재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