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30일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확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요약된다. 달리 표현하면 나머지 방안들은 알맹이가 없다. 규제혁신 방안 중 보건의료 분야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그쳤고, 공유경제 확대 방안에선 ‘무엇을’과 ‘어떻게’가 빠졌다. 5만9000
14일부터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술의 선(先)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문헌을 통한 유효성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 의료기술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첫 과제로 의료기술(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규제를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
정부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규제를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