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벼 수매를 위해 앞서 태풍 피해 지역의 벼 시료 219점을 분석·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분포를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A, B, C등급으로 설정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 수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현율 기준은 낮추고...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10월 19일부터 수매 희망 농가의 물량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비해로는 벼 쓰러짐,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흑·백수(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쭉정이가 되는 현상) 등이다.
이 같은 피해가 있는 벼를 매입하는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비교적 피해가 적은 A등급은 1등품 벼 가격의 76.9%로 쳐주고, B, C등급은 각각 1등품 벼 가격의 64.1%, 51.3%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30㎏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연말 쌀값이 확정되면 남은 돈을 정산할 계획이다. 매입된 벼는 주류용 알코올(주정)이나 사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