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때문에 도핑에 걸린 축구선수 강수일(제주)이 12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강수일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테론은 상시 금지약물이다.
메틸테스토테론은 상시금지약물이다. FIFA 규정상 도핑 양성 받는 선수는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강수일은 이에 따라 이날 밤 비행기로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이번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