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 매몰지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최정록 방역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농식품부 실명제를 통해 중점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 매몰지 점검과 함께 지자체의 가축 매몰지 실명제 운영 실태도 점검해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빙기 뿐만 아니라 장마철 전·후 및 정기적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2차 환경오염 우려를 사전에...
주요 미흡사항으로는 △입지선정 부적절 △배수로 정비 필요 △경고표지판 파손 △덮개 비닐 일부 파손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지점검결과에서 파악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지자체 및 농식품부의 매몰지 실명제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도입한 농식품부 자체 '매몰지 실명제'를 가동해 697개 매몰지 별로 지정된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호우 대비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기간(6월9일~7월31일)을 운영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중심으로 전체 매몰지 4799개소에 대해 점검해 배수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AI피해로 인한 가축 매몰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해 연말(12월3일)까지 약6개월간...
공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전국 936개 주요저수지에 대한 수질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98개 가축매몰지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사는 특히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 가축 매몰지에 대해 주2회 침출수 유출 여부와 점검 결과, 책임자 등을 게시하고 오염지하수 발생시 지자체와 함께 양수 및...
행안부는 이를 통해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매몰지관리 실명제’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수당 인정범위 확대, 공가 및 특별휴가 사용, 살처분 등 현장투입...
정부가 구제역 감염 매몰지 정비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시공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매몰 대신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가축 살처분 수단을 병행한다.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TF는 수질·환경·토목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개편하고 매몰지 환경문제를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정부가 매몰지관리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13일 개별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관리 실명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붕괴·유실 또는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정비 필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