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마약 홍보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경찰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가천대학교에 마약 판매 광고 전단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를 23일 오후 8시에 송파구 인근 노상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와 QR코드가...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마약 탄 음료 사건이 알려지며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난해에도 마약 성분이 든 사탕과 함께 학원 홍보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학부모 사이에서는 ‘마약 조직이 학생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마약 예비 수요층을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마약 젤리나 마약 사탕이 큰 문제로 불거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