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이 포함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
선박연료의 범위에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되고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