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인정 못해도 '축복' 가능완강했던 2021년 입장 일부 완화신앙교리성 “진정한 의미의 발전”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일부 인정했다. 동성끼리의 결혼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으나 축복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교리를 일부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교황청의 교리문을 인용해 “이제 가톨릭 사제는 동성 커플이 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결혼존중법’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결혼의 유효성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동성혼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복지 혜택 제공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D.C./U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同性)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유엔 직원의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그동안 유엔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소속의 유엔 직원의 동성결혼만 기혼으로 인정해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비자 발급 및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결혼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인정받게 된다.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의 동성결혼 인정은 ‘모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은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결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도 시작했다. 위헌 판결이 나면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