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 각각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일본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71차 회의에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3개 업체는 덤핑으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해 공장 폐쇄와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난 6월 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
무역위원회가 일본ㆍ중국ㆍ핀란드산는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
무역위원회는 9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일본ㆍ중국ㆍ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물품인 도공 인쇄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