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청...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 등이다.
또 주ㆍ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ㆍ속도 위반 및 중앙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2%)이 늘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공조로 대포차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돼 궁극적으로는 대
포차 발생 및 운행 억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들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지난 4월까지 견인(379대), 영치(2만7563대), 영치예고(2만8067대)하고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대포차 일제 단속
정부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서울시는 24일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을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 3만7천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2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차량 23만3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750대 등 모두 30만대를 적발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했다.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이다.
국토부 측은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