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1심부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