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올해 98개소(680억 원)에서 내년 128개소(1045억 원)로 확대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신규 3곳, 3년간 19억 원 투입)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내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는 농촌공간계획과로 변경해 제도를 기획하고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농촌정책국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 중인...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