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81개 업체 중 77개 업체(95%)가 정상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정부가 연내 버스요금 인상과 신규인력 채용, 감회ㆍ감차 최소화 등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 세부내용을 보면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노사정이 12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앞서 5월 31일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유예했다. 이에 한시적으로 근로 형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전국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민선 7기의
7월부터 노선버스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노ㆍ사ㆍ정이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자동차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선버스업의 ‘무제한 근로’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