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
앞으로 자산 또는 매출 규모가 작지만 특허 기술 보유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거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일(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가 오는 22일부터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
앞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및 업종 등 기존 투자현황과 출자비율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