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
클레오파트라가 죽음을 택하게 된 정황이 방송에서 다뤄졌다.
클레오파트라는 지난 19일 방송된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다뤄졌다. 클레오파트라는 당대 근친혼으로 이복동생과 혼인했지만 로마제국을 점령한 카이사르와 연을 맺었다. 아들까지 낳았지만 정부로 전락, 이후 세력을 키운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
천명부인(天明夫人)은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어머니이다. 아버지는 신라 제26대 진평왕(眞平王)이다. 진평왕은 복승갈문왕의 딸 마야부인(摩耶夫人) 김씨(金氏)를 왕비로 두었으며, 후비(後妃)로 승만부인 손씨가 있다. 천명부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천명부인은 제25대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와 혼인하여 뒷날 태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자들과 공주들은 “옛날 옛적에 멋진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로 시작되는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기형(畸形)이기 때문이다.
13세기 말 합스부르크 왕가가 발원(發源)한 스위스 합스부르크 성(城) 인근 암브라스(Ambras) 성 미술관에 소장된 합스부르크 왕족 초상화와 조각상은 후세일수록 얼굴이 기형이다. 턱이 길고
고려 왕실의 구성원 중에 특이한 존재가 있다. 아버지가 국왕이더라도 어머니의 신분이 왕비가 되기에 부적합할 경우, 그 소생 자녀는 일반 왕자나 공주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대개 궁인(宮人)이나 기생 또는 향리(鄕吏)의 소생이었다. 그중 남자아이는 소군(小君)으로 불렸는데, 어려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야 하는 슬픈 운명의 소지자들이었다.
‘고
원덕태후 유씨(元德太后 柳氏·?~1239)는 고려 제22대 왕인 강종(1152~1213)의 왕비이다. 아버지는 종친인 신안후(信安侯) 왕성(王珹)이며, 어머니는 인종과 공예태후의 딸인 창락궁주(昌樂宮主)이다. 강종의 아버지인 명종도 인종과 공예태후의 아들이므로, 원덕태후와 강종의 혼인은 사촌간의 근친혼(近親婚)이라 하겠다.
강종은 1170년 최충헌(崔
명원부인은 신라 제11대 왕인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의 딸이다. 어머니는 10대 내해(奈解)이사금의 딸 아이혜부인(阿爾兮夫人)이다. 남편은 각간(角干)을 지낸 석우로(昔于老)인데, 내해이사금의 아들이다. 그는 어머니 아이혜 부인과는 남매간이므로 촌수로 외삼촌이 된다. 신라에서 왕실 여성들은 대부분 근친혼을 하였는데, 왕녀인 명원부인 역시 왕실 전통에 따라
신정왕태후 황보씨(?~983)는 고려 태조의 제4비다.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태위 삼중대광 충의공(太尉三重大匡忠義公) 황보제공(皇甫悌恭)이다. 태후는 태조가 즉위한 초기에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위 당시 태조의 나이는 42세. 그녀는 20세 미만으로, 둘은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났다고 봐야 한다.
그녀의 출신지인 황주는 신라시대 패강진이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同性)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