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학교,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쉬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는 평소와 같이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둔 가운데 은행 영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휴무이지만, 일부 은행과 법원/검찰청, 시/도 금융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평일과 같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공휴일에 준해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의 휴무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고 하네요.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체국도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도 불가능하다.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
근로자의날(5월1일)을 맞아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일부 점포는 정상 영업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법원 및 시청, 구청 내 점포 환전센터 등 일부 점포는 정상영업을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시청과 25개의 구청지점 및 출장소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한다. 성남, 충주, 속초, 포항 법원 등 주요 법원 출장소와 동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날에 은행이 휴무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일부 지점만 영업을 한다. 관공서, 구청, 대형마트 입점 지점은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우체국도 정상근무를 한다.
우체국은 국민생활 편
근로자의날 은행 대부분의 지점들이 문을 닫지만 여는 곳도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은행은 관공서와 구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지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해당 지점들은 일반적인 영업점과 다른 영업시간으로 운영 돼 왔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영업을 통해 은행 업무가 필요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명절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