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5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