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함께 ‘탈(脫)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것이다. 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ㆍ배출ㆍ폐기까지 전과정을
환경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은협약’이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에 앞서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수은은 ‘미나마타
환경부는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시작한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를 2015년까지 마무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재와 폐수처리 오니(오염된진흙), 폐
앞으로 수은이 들어 있는 전지와 형광등, 온도계는 퇴출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됐다.
이 협약은 다음달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50년대 확인
2013년까지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시에서 130개국 정부대표 및 UNEP 등의 국제기구, NGO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열려 2013년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처음으로 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