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