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것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린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다. 피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출석하지 않은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명이 4일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에 거주하던 A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A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와 관련,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2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열아홉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이후 곽 할머니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