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해체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점검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17일 시작한다.
지금까지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모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20년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건축통계 서비스가 7월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를 내달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통계청이 승인한 것에 한해 일반에 제공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하는 통계보다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