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PM의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건설사업관리 제도에 통합된 감리를 PM과 별도 업무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PM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PM 사업을...
이에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 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 방식을 도입하되,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선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편이 객관성ㆍ형평성은 놓친 채 처벌 수위 강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