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담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러 부의 합의서 중 일부에만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작성된 '2·17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한 데 반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정부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카드 부문과 하나SK카드의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조기합병 추진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심을 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단순한 입회인가, 아니면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의 3자 계약 당사자인가"라고 질문했고, 신제윤 위원장은 "'입회'의 의미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지만 우리가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경영진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노사문제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맨 뒤에 (정부가 서명하는) 부분도 없으며, 노사정 합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당국자가 배석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것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합의서 제3조 2항 IT 및 신용카드 부분에 '통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앞선 합의서 전체 부분이 '5년간 통합금지 및 독립경영'을 확고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김승유 전 회장 등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제3조2항에 '통합'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