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영화 ‘황해’ 잔혹사 재현

입력 2014-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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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업 계약 문제로 5년 간 소송을 진행하며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선족에게 청부살해를 지시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S 건설업체 사장 이 모(54)씨와 조선족 김 모(50)씨, 브로커 이 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브로커 이 씨와 조선족 김 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 건설업체 사장 A(59)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경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나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 씨는 사장 이 씨와 조선족 김 씨를 연결해줬다. 조선족 김 씨가 브로커 이 씨를 주선한 대가는 3,100만원이다.

사장 이 씨는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은 파기됐고 재산상 손실을 입은 이 씨는 A씨와 서로 보상을 요구하며 5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선족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사장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보고 배웠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강서구에서 또 일어났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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