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은 15일 ‘세월호사고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으로서는 다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황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 대응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5월 청와대 실지감사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원장은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