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매체유를 외부로 누출한 태광산업이 울산 남부소방서로부터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았다.
남부소방서는 태광산업에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 유지와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태광산업은 사고가 난 공정의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할 수 없다.
남부소방서는 또 태광산업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험물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3일과 14일 남부소방서의 정밀 조사결과 사고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제조공정 중 가열시설인 열교환기 내부에 물이 흐르는 튜브가 파손, 새어 나온 물이 열매체유와 만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의 온도가 순식간에 약 200도까지 치솟았고, 물은 수증기로 변해 압력이 급증하면서 외부로 강제 배출됐다. 0.4t가량의 열매체유가 고압의 수증기에 섞여 반경 수십 m 밖까지 날아가 주변 공장과 일대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 가로수 20여 그루 등이 기름을 뒤집어 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남부소방서는 폭발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용 차단밸브 등이 작동해 기름과 수증기가 외부로 배출됐지만, 외부 유출로 주변에 피해를 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열교환기 결함과 유지관리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