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공유경제’를 내세운 ‘우버택시’가 불법으로 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버택시는 불법으로 규정돼 이용할 수 없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사용해 콜 차량을 부르는 운송서비스를 뜻한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급속히 성장한 우버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만에 전세계 40여개국과 150개 도시에 진출했다. 국내에는 지난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우버는 국내에 진출하자마자 택시 업계의 반발을 샀다. 택시 업계는 우버 진출과 관련해 “우버는 불법 유상운송이며 택시 유사영업”이라며 “당국이 방관할 경우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우버택시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 기사의 택시 영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9월 우버를 고발한 데 이어 연말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우버 측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운송행위가 아닌 운송 알선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우버는 렌트카와 대리기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이 때문에 법적 제재 근거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버는 세계적으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우버가 진출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우버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