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카카오톡 모니터링이나 검열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4일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사실과 달리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적ㆍ물적 설비도 없다" 며 "2600만명 사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청영장 집행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유괴ㆍ인신매매ㆍ마약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