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우버택시’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를 이용한 ‘우버택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우버택시는 지난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후 계속 논란에 휩싸여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법적 근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우버택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마땅한 법적 제재 방안이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버택시 금지와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우버택시 금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