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유통·판매 금지… 처벌은 고작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10-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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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유통 판매 금지

(사진=S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발견된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인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업체는 그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서식품의 경우 이런 법 조항의 허술함을 이용해 자신들이 출고 전에 한 품질 검사이기 때문에 신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가품질 후 대장균이 검출되면 제품을 수거해 재가공해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시에만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이에 신고 규정 위반시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동서식품 시리얼 유통 판매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통 판매 금지 하면 뭐하나. 한정적인데. 또 다시 언젠가 팔겠지”, “유통 판매 금지, 동서식품 시리얼 공장 라인 다 믿을 수 없다. 불매운동 들어가야지”, “동서식품 시리얼 유통 판매 금지, 법 조항이 항상 기업에 유리한 대로 만들어져있으니. 국회에서는 뭐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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