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가스안전공사, 업체 제공 국외'출장경비'비공개...유착우려

입력 2014-10-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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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가 수입 가스용기에 대해 국외출장검사를 벌이면서 객관적 출장경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체와의 유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국외출장검사 출장비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하는 현지 숙박비와 항공료 등 체류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국외 출장검사를 나가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검사 업체가 체류비용을 선입금하거나 직접 식비와 숙박비, 항공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지 체류비용이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년여 1201건의 국외출장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국외출장검사에서 업체가 현지 지급한 출장건수는 항공비가 758건(63%), 숙박비 756건(63%), 식비 374건(31%) 등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파악되지 않으면서 유착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압가스’ 관련 민원 1161건 가운데 용기와 관련된 민원이 224건이나 발생하자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국외인증으로 대체되는 제조용기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출장검사의 비용과 업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해외제조용기는 재료와 내입시험 등 주요 검사를 해외인증기관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나, 검증시스템이 없어 검사확인서의 진위여부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관리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의 해외 출장료가 현지에서 직접 지급되고 금액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 지적처럼 유착비리 등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투명한 해외 출장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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